공동주택 지붕에 반려견 목 매단 60대 ‘벌금형’
공동주택 지붕에 반려견 목 매단 60대 ‘벌금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22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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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기르던 개를 공동주택 지붕에 매달아 죽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개의 목에 노끈을 묶어 지붕에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쓰고 있는 주택 지붕에 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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