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경찰관과 인근에 있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단속 경찰과, 견인차량 운전자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평소 자제해오다 회사 선배 송별회 자리에 부득이 참석한 것”이라며 “피고는 1차 술자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2차 노래방에서 2~3시간 있다가 나와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 두려워 도주하려 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흉악한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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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없습니다.
순간의 잘못된선택과.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라고하기엔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시민의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을 하여 저의 잘못된 행실에 반성 또반성 후회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어떠한 말 들로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그라칠순없지만.. 정말 반성 많이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