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5년 구형
검찰, 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 징역 5년 구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7.22 16:2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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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A(28)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도주하다 경찰관과 인근에 있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9%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단속 경찰과, 견인차량 운전자 2명 등 모두 3명이 다쳤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평소 자제해오다 회사 선배 송별회 자리에 부득이 참석한 것”이라며 “피고는 1차 술자리에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2차 노래방에서 2~3시간 있다가 나와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을에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고,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 두려워 도주하려 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흉악한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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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2020-07-24 11:08:56
기자님 다른기사보다 과장없이 기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없습니다.
순간의 잘못된선택과.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라고하기엔 어처구니없는 행동으로 시민의 위협을 가하는 음주운전을 하여 저의 잘못된 행실에 반성 또반성 후회하며 지내고있습니다. 어떠한 말 들로 시민 여러분의 분노를 사그라칠순없지만.. 정말 반성 많이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트맨 2020-07-22 18:01:20
정기자님 언제나 화이팅 입니다
항상 시민을 생각하는 정기자님 힘내세요

앤트맨 2020-07-22 18:01:02
정기자님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매번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후레쉬맨 2020-07-22 17:56:48
고생많으시네요

바이오맨 2020-07-22 17:56:18
좋은글..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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