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가 거짓으로 둘러댄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형사 처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예산 삽교읍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 받으면서 벌어졌다.
경찰은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한 A씨를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신분증 확인 없이 A씨가 거짓말로 둘러댄 다른 사람 인적 사항을 받아 기록했다.
사건은 덕산지구대와 삽교지구대를 거쳐 예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넘어갔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대전지검 홍성지청)로 송치했다.
A씨 범행은 지난 21일 들통났다.
전남 장성에 사는 B씨가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B씨는 예산을 한 번도 방문한 적 없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경찰과 검찰은 이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뒤늦게 A씨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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