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대전 법원에 이목이 쏠린다
올 하반기 대전 법원에 이목이 쏠린다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하계 휴정기 이후
민식이법 촉발 가해자·박범계-김소연 ‘1억원’ 손배소송 등 선고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사건엔 평가위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2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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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올 하반기 대전 법원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름 휴정 이후 굵직굵직하고 관심 높은 재판이 이어지는 것이다.

우선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민식이법’ 촉발 가해자에게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어 2018년 말부터 약 2년 여간 소송을 이어온 박범계 국회의원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의 1억 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민사 재판 결과가 나온다.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사건도 관심도가 높다. 선수선발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이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데, 어떤 증언을 쏟아낼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대전 법원에 따르면 대전고법·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계휴정기를 시작한다.

휴정 기간 한숨을 돌린 대전 법원은 하반기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우선 휴정이 끝난 직후인 다음달 13일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김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국민적 공분을 샀고, 이를 계기로 ‘민식이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은 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말한다.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도 오는 9월 나온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박범계 의원이 김소연 전 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를 9월 3일 오전 11시에 내린다.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김 전 시의원이 폭로한 ‘불법 선거자금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에 같은 해 12월 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SNS를 통해 6·13 지방선거에서 변재형 씨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의 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뒤, ‘박 의원이 알고도 방조했다’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란 취지로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고소와 관련 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의 소송에 김 전 시의원도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한 상태다.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은 오는 9월 15일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시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선발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납 양주와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는 일정대로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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