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시장 '비서업무 인수인계서'…벗겨지는 의혹의 진상?
故 박원순 시장 '비서업무 인수인계서'…벗겨지는 의혹의 진상?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26 22:55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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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고소인이 후임자에게 전달한 '비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고소인이 후임자에게 전달한 '비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진상이 하나둘 벗겨지는 것일까?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가 27일부터 박 전 시장의 전·현직 비서관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소환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매우 유의미한 단서 하나가 확보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이날 경찰은 최근 소환대상자 스스로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하는 서류 등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가 지난해 7월 다른 곳으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비서업무 인수인계서》에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이라는 표현이 언급돼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으로부터 당한 성추행 혐의라고 공개했던 정황증거에 대해 고소인은 정작 '자부심'으로 느끼며 감내해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서 중 하나다. 이를테면, 피해혐의를 폭로해온 고소인 측 주장에 의구심을 던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소인의 후임 비서들에게 전달됐다는 인수인계서에는 시장 비서로서의 임무를 비롯 마음가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을 느끼고,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이라는 언급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 등이 제기한 잡다한 성추행 혐의는 실제 고소인의 피해호소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인수인계서에 메모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비서’ 항목에 “엉덩이는 가벽게, 입은 무겁게(눈치는 빠르게)…너무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 가끔 자괴감 느낄지라도, 시정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낮은 곳에서 작은 일부터 챙기는 역량 기르는 시간이라 생각하기”라는 내용이 있다. 또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면 좋음” “빈 공간에서 그분의 흔적과 대화하며 그분의 생활패턴, 습관, 철학 이해하기” 등도 있다.

아울러 ‘최초 3선 서울시장, 민선 7기 시장 비서의 자부심’ 항목에서는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이란 내용도 기록돼 있다.

요컨대, 고소인이 근무 중일 당시에는 성추행 같은 인식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법률대리인이 뒤늦게 개입하면서 사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고소인 측 김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대책위와 함께 논의해보겠다”며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 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대리인의 해명치고는 아주 궁색해 보인다. 정확한 진상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조만간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지난해 7월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비서 업무 인수인계서' 사본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지난해 7월 다른 업무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비서업무 인수인계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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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만 2020-08-20 09:07:12
이게 무슨 단서가 된다고 야단법석인가. 추정일뿐이지. 후임에게 쓰는 인수인계서에 좋게 써야지. 그리고 빨리 뜨고 싶은 맘이클텐데 거기다 성추행에 관한 언급을 할수있겠는가. 상사가 두려워서 입도 못열다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고소했다는데. 박시장님이 훌륭한 일을 해왔고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한순간 실수할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 그분이 진정 깨끗하셨다면 성추행고소를 듣고 자살을 결심하진 않았을것이다. 당당하게 해명하고 맞섰을것으로 본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없는 업무인수인계서로 피해자를 2차가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기자는 언론인으로서 글이 미칠 파장을 생각하고 글을 쓰길 바란다.

진실2 2020-08-02 08:20:21
고소인 측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담당 업무를 후임에게 인수인계 하는 처지에서 '박 전 시장이 위험인물이니 조심해라'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ㅋㅋㅋ.. 말 할 수 없어서 칭찬을 쓰냐? 차라리 입 다물어 버리는게 피해자들의 특성이다. 절대로 칭찬하지는 않는다고... 난 너희들이 의심스러워... 뭘 바라는걸까?

반선현 2020-08-01 14:23:05
변호인의 행태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미투는 이미 훼손된것으로 보입니다! 미투는 정치와 결별해야 성공합니다!

나? 2020-07-30 14:57:47
증거 같지도 않은 증거? 자살?
누가 믿나
다음타자는 누구야?

2020-07-29 17:26:38
첨엔 긴가민가 했는데 변호사 보고 딱 알겠더만
너무 정치적이다..
증거하나없이 언플이나 해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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