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사립학교 교원채용 위탁률 56% 불과... "더 늘려야"
대전 사립학교 교원채용 위탁률 56% 불과... "더 늘려야"
전교조, "불참 학교법인에 채용과정 특별감사 등 패너티 적용해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7.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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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률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불참 학교는 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위탁률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 불참 학교는 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사립학교들이 교사 임용의 공정성을 위해 관할청인 교육청에 교원채용을 위탁하는 비율이 대전의 경우 5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위탁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특별감사 등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대전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신규교원 임용시험 교육청 위탁률을 높이려는 노력 끝에 지난 2015년 12.5%에 그쳤던 위탁률이 2020년 7월 현재 56%까지 높였다"면서도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위탁 참여율을 끌어올리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대전지역 전체 사립학교 46곳 가운데 2015년 신규교원 임용을 위한 1차 필기 전형을 대전교육청에 위탁한 사립학교는 단 1곳에 불과했다"며 "그 해 신규교원을 뽑은 학교 8개 학교 중 7곳은 1차 필기부터 최종 면접까지 학교법인 자체로 전형을 실시했다. 위탁률은 12.5%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D학교에서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고, 2016년 신규 채용을 실시한 13개 학교 중 7곳이 위탁에 동의해 53.8%로 확 늘었다"며 "이후 2017년 50.0%, 2018년 46.7%, 2019년 65.2%, 2020년 56.0% 등으로 과반을 유지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 현재 전국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전형 교육청 위탁률은 51.5%였다"며 "지역별로는 대구(100%), 광주(100%), 전북(95.3%), 강원(88.9%) 등이 매우 높은 위탁률을 보였고, 인천, 제주, 세종 등은 0%를 기록했다. 대전은 65.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대전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2021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전형 실시계획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7월 하순 현재 대전 사립학교의 위탁률은 작년보다 조금 내려간 56% 정도"라며 "전체 46개 사립학교 중 채용 계획을 밝힌 25개 학교 중에서 14곳이 시교육청에 위탁했다"고 분석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위탁을 결정한 사립학교는 대부분 교육청 주관 임용 필기시험에서 3-5배수를 뽑고, 수업 실연과 면접 등 2·3차 전형은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며 "채용비리와 회계비리, 스쿨미투 등의 물의를 일으킨 학교들이 대체로 교육청 위탁을 거부하는데 겉으로는 사학의 자율성, 건학이념, 인사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법인 경영평가에 위탁 학교는 가산점 5점을 주는 유인책을 마련했는데도 일부 학교법인이 거부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없어서 추가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위탁에 불참하면 교원 채용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세례증명서, 담임목사 추천서 등의 지원자격 제한이 벌어지는데도 대전교육청이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묻어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 침해 및 고용차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대전교육청이 임용시험 위탁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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