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북부권 건축허가,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
세종 북부권 건축허가,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
30일부터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업무이관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7.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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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 북부권의 건축허가 민원이 30일부터 조치원읍(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조치원읍·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업무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는 기존 북부지역의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업무 이외에 6층 이하(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허가 업무도 맡게 된다.

또,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북부지역 건축물 관리계획 및 해체허가에 대한 업무도 이 곳에서 처리하게 된다.

시 본청 건축과에서는 부강·장군·금남·연기·연동면 등 남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와 북부지역의 7층 이상 및 연면적 2,000㎡초과 건축허가를 전담토록 할 예정이다.

김규범 세종시 건축과장은 “북부지역의 건축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업무이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그동안 북부지역의 건축허가 민원은 시청(본청) 건축과에서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건축신고 등에 대해서는 조치원읍 북세종통합행정지원센터에서 분리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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