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올해 3월 시행됨에 따라 의무적 설치사항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간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중 올해 초등학교 151곳에 대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기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1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과속단속카메라 189대, 노랑신호등 449대, 횡단보도 발광다이오드(LED) 시선유도등 618개, 바닥형 보행신호동 12개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시설이 설치된다.
또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한 대각선횡단보도 4곳, 횡단보도 집중조명 134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44대 등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교통시설 조성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1년 4월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시부 제한속도 하향정책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으로 불리는 이 정책은 도시부 주요 간선도로는 5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속도를 하향하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시 전체 도로구간의 노면표시와 교통안전표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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