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순경 강제추행 혐의’ 충남청 소속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신입 순경 강제추행 혐의’ 충남청 소속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1심 “근무관계 접촉 부위 등 보면 추행 인정”... 항소심 “1심 판단 합당”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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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습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던 시보(수습) 신분 경찰관의 얼굴을 양 손바닥으로 몇 초간 감싸듯이 잡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시보의 손목을 잡아당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근무관계, 접촉 부위 및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거부감없이 피고인과 신체접촉을 할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보로 근무하는 순경을 추행하고,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1심 판결에 A씨와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 의사가 없었다. 신빙성이 의심스런 피해자 진술만을 믿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의 인사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이 시보 시분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기록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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