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교도소에서 같이 수감 생활하던 동료 개인정보를 빼내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피해를 호소하는 A(34)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천안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 수감자인 B(36)씨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빼갔다.
먼저 출소한 B씨는 A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 2개를 재발급 받아 물건 구매와 카드론 대출을 받는 등 9000만 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카드를 재발급 받을 당시 수감 중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11월 쯤 출소 한 뒤에야 B씨가 쓴 카드대금 영수증을 받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됐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명의도용한 점과 협박한 부분을 스스로 증명해내지 못하면 카드대금을 고스란히 갚아야할 상황에 처했다.
A씨는 "당시 천안교도소에 수년째 수감 중이었던 B씨가 자신이 수감생활이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판결문을 보여 달라면서 '법에 대해 잘 안다'며 가석방으로 빼내주겠다고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본인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B씨는 신용카드 정보와 통장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응하지 않자 폭행과 물고문, 벌레먹이기 등 가혹행위를 했고, '자신이 먼저 출소하면 네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해 두려웠다"며 "교도관과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와 달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당초 수감이 처음이었던 자신에게 수 차례 징역형을 받은 수감자와 함께 2인실의 방을 배치했던 부분을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차적으로 교도소에서 B씨와 같은 방을 쓰지 않았더라면 이 같은 2차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안교도소 관계자는 "해당 수감자는 미결수로 있다가 형이 확정 돼 2인실로 왔다"며 "수감자들의 호실 배정은 분류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초범이라고 해서 2인실을 쓸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충민원의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출소 후 B씨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수감 중인 A씨에게 "네 돈은 (네가 말한대로)투자에 쓰였다"는 등의 편지를 수 차례 보냈고 이를 통해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항고장을 접수한 상황이다.
A씨는 이와 함께 본인 카드를 재발급 해 준 카드사의 허술한 관리도 문제 삼아 카드사 2곳을 상대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채무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카드사 측은 "현재 관련내용을 조사 중이며 법적인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