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주소 알리지 않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선고유예
새집 주소 알리지 않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선고유예
법원 “뒤늦게나마 제출하고 반성... 경제적 형편 등 고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2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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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은 50대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오세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A씨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이사 후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제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A씨는 “신고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느라 신고하지 못했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이미 신고기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 판사는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뒤늦게나마 신상정보 변경사유를 제출한데다가 제출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비교적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갖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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