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충주시가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동참한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중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휴업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휴업보상금 지원기준을 완화해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2월23일~5월5일 휴업에 동참한 업소 중 사업장이나 대표 주소지가 충주시인 경우에만 최대 50만 원(기간별 차등)씩 지원했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내 휴업한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유흥주점 등 17종의 다중이용업소 중 사업자(대표)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기존 휴업보상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기간은 오는 8월3일부터 31일까지며 다중이용업소 담당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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