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리기 사건의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구창모)은 28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수(55) 전 서울대 교수와 툴젠 이사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전 교수 변호인은 “특허기술 개발 당위성 입증을 위한 기술 감정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증인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의 기술 이해를 우선으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부는 A씨를 피고인 신문해 검증에 나서겠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사건을 도운 카이스트 대학원생 B씨와, 특허청에서 대전지검으로 파견돼 특허사건 자문을 맡고 있는 공무원 C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유전자 가위 기술 입증을 위한 연구원들을 다수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차후 증인신문 기일 정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9월 1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면서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29억 원을 지원받아 발명한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 기술 3건을 자신의 회사인 툴젠의 연구성과인 것처럼 행세해 기술을 이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및 IBS에서 근무하면서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기술 2건을 직무발명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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