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성여객 대표 횡령 의혹, 검찰 고발
천안 보성여객 대표 횡령 의혹, 검찰 고발
보성여객측 “법적 절차 통해 규명”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7.28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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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에 나선 김기성 보성여객 기획실장/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내부고발에 나선 김기성 보성여객 기획실장/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 보성여객(주) 조종윤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년 회사 자금 횡령과 보조금 편취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6년여 만에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보성여객 직원들과 천안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연대는 2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성여객 대표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내부고발에 나선 김기성 보성여객 기획실장은 “조 대표가 2014년 재판 당시 회사에 변상한 피해 변제금 1억5700만 원을 재횡령했다”며 “변호사 선임비용 7000만 원, 2014년 형사재판으로 인해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개인 세금 7000만 원도 회사 자금에서 지급,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 처벌을 비웃듯 보성여객을 사유화해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며 “당시 재판에서 조 대표는 횡령한 금액 1억5700만원을 변제했다. 하지만 이후 주주들을 협박한 뒤 전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아내 다시 횡령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 마음대로 사용했던 기밀비를 시청 등의 회계감사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본인의 급여를 82% 인상했다”며 “천안시가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여 감소 손실을 보전과 운전사 승무복 지원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근로수당도 승무복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검찰은 사측 부정부패가 선의로 포장되는 것을 바로잡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시는 연간 예산을 세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이 아닌 매월 전 노선별 수입금을 반영해 월지급액을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실장과 함께 폭로에 나선 직원들은 “많은 직원들이 조 대표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보복과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측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반면 보성여객 측은 “1억 5700만 원을 다시 가져갔다고 하는 부분은 주주들의 100% 동의를 받은 것”이라며 “우리회사는 외부회계 감사 대상사업체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공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 직원의 주장에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어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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