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역 사립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대전 서구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제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판사는 “범행 경위, 추행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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