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에게 “목욕하는 소리가 기쁘게 한다” 편지 보낸 70대
옆집 여성에게 “목욕하는 소리가 기쁘게 한다” 편지 보낸 70대
법원 “젊은 피해자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줘” 벌금 200만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28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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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옆집 사는 여성에게 “내가 듣게 목욕 꼭 하루 한번 해요”란 내용의 편지를 보낸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모 빌라에서 옆집 사는 여성에게 “○○씨, 목욕하는 소리가 나를 기쁘게 해요. 목욕 꼭 하루 한번 해요. 내가 듣게 물 크게 틀어요”란 내용이 적힌 편지를 우편함에 넣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판사는 “옆집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편지를 보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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