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음식점 테라스 등‘야외영업 허용’
다음달부터 음식점 테라스 등‘야외영업 허용’
천안시, 다음달 1일부터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옥외영업 허용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7.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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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서다.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1층 공지에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이다.

테이블 간 간격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게 사방 2m(최소 1m) 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기존에 운영했던 실내영업장 식탁과 의자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 등 탁자수가 동일해야 한다.

또,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할 수 없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건축법, 주택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앞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옥외 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옥외 영업 허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단, 지자체장이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장소는 제외된다.

남상태 식품안전과장은 “시행결과 시민생활에 불편요인이 대두될 경우 보완을 거쳐 내년에는 2층 옥상(루프탑)까지 확대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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