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한동훈 검사는 29일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와 몸싸움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인 휴대폰을 압수하려 하자, 변호인과 통화가 필요하다며 휴대폰 비번을 푸는 시도를 하자 이를 증거인멸 행위로 의심한 담당검사가 한 검사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이를 두고 한 검사는 ‘공권력을 이용한‘일방적인 신체폭행이자 부당한 독직폭행’이라고 강변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정면으로 맞서는 입장을 밝혔다.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할 말을 잊었다. 검찰 고위직이 적법하게 영장집행하는 검사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것도 모르는 건 정말 너무하다”며 “혹시 손에 뭐라도 들고 있었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검사가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증거인멸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증거인멸은 법이 정한 구속사유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지켜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 한 검사를 아예 ‘전형적인 양아치 같은 인간’이라고 깔아뭉갰다.
“잘못한 게 없다고 거품을 물고 있던 인간이 전화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였다. 현재의 권력층 비리를 수사했을 뿐이라면, 왜 휴대전화를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가?”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범죄적 인간이 검사장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갔느냐”며 “이런 상황은 아프리카의 어느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일이 아니냐”고 호통쳤다.
한 검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중대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