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정진웅 ‘몸싸움’ 〈전모〉…”원인 제공자는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정진웅 ‘몸싸움’ 〈전모〉…”원인 제공자는 한동훈 검사장”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29 22:4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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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몸싸움이 벌어진 이후, 정 부장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29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몸싸움이 벌어진 이후, 정 부장검사가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검/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47·27기) 검사장의 "압수수색 방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검사장이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몸싸움을 둘러싼 전후 사정과 당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공방이 치열하다.

먼저 한 검사장은 29일 두번째 입장문을 통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피의자가 압수수색 참여를 위해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 거부가 되느냐"고 했다.

이어 "정 부장검사가 ‘잠금해제를, 페이스 아이디로 열어야지, 왜 비밀번호를 입력하느냐. 검사장님 페이스 아이디 쓰는 것 다 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며 "비밀번호를 입력하든, 페이스 아이디를 쓰든, (변호인에게) 전화를 사용하려면 잠금해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정 부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입장문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휴대폰과 관련된 정보였기에 변호인 참여를 위한 연락을 사무실 전화로 하기를 요청하였으나, 한 검사장 휴대폰으로 하기를 원해서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한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허황되다”며 “수사검사들, 직원들이 다수 보는 상황에서 휴대폰에서 뭘 지운다는 말인지(휴대폰은 압수대상물도 아니고, 유심칩이 압수대상물임), 만약 그 상황에서 한 검사장이 뭐든 지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구속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구실이 될 텐데, 그런 행동을 하겠느냐”고 따졌다.

특히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 잠금해제를 시도한 것이 어떻게 증거인멸 시도 또는 압수수색 방해, 압수수색거부가 된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몸싸움 장면에서도 쌍방의 주장이 달랐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일 뿐 폭행사실은 없었다. 한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이에 한 검사장은 “잠금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나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라며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내 몸 위를 덮쳐 밀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고 반박했다.

“바닥에 넘어진 몸 위로 정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그 상태에서 휴대폰을 넘겨줬다.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만약 그랬다면, 공무집행방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웠을 것) 결국,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면서, 정 부장에게 휴대폰을 넘겼던 것이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구한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맞섰다.

돌이켜보면, 이날 몸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쪽은 사실상 한 검사장이다.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의 요청대로 변호인과의 통화를 휴대폰이 아닌 사무실 전화로 했으면 될 것을 굳이 압수수색 대상물인 문제의 휴대폰으로, 그것도 비번을 입력하면서까지 사용하려 했느냐는 지적이다.

압수수색 대상물품이 유심칩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해도 오해를 사기 십상인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더욱이 수사에 관한 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검사장이 수사의 ABC마저 무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물론 수사팀장이 아무리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했다손 치더라도 그렇다.

어쨌든 압수수색 대상물인 유심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수사팀장이 요구하면 군소리 없이 제출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귀책사유는 명백하게도 한 검사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한 검사장의 경우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중대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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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2020-07-30 01:18:31
원인제공은 대한민국 법치를 똥구덩이로 만들고 있는 문제인, 추미애 그리고 더불어강간당 운동권 쓰레기들이다. 빨리 세상이 바뀌어서 그 죗값을 톡톡히 받아야 한다. 박원순 그 쓰레기처럼 자살이나 하지 말고 죄값은 반드시 치르어야 할 것.

쪽팔린줄알아라 2020-07-30 01:15:35
와 진짜, 이걸 기사라고 쓰냐. 도대체 얼마를 처먹으면 저렇게 정권에 부역하는 눈가리고 아웅식 기사를 쓸 구 있냐. 국민이 바보냐. 어떻게든 지들 잘못 덮겠다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법원이고 인면수심으로 해꼬지하는 꼬라지가 가관 중 가관이다. 정말 추하고 더럽고 역겨운 정부다.

대깨문 2020-07-30 00:48:54
압수대상품이 유심칩이라 문제없다고 해도.. 니가 쓴글이니냐 ㅋㅋ 논리가 머냐.. 나는 다리가 길다 고로 짧은 바지를 사야된다??

박상규 2020-07-29 23:19:29
가해자를 감싸는 역겨운 신문 하루빨리 폐간해야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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