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석 “증거인멸시도 아니라면, 끝까지 휴대폰 쥐고 있을 이유 없었다”
황희석 “증거인멸시도 아니라면, 끝까지 휴대폰 쥐고 있을 이유 없었다”
- 손혜원 "'나는 일개 검사가 아니다~'라는 몸부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30 0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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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9일 휴대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돌발된 한동훈 검사와 정진웅 수사팀장 간 몸싸움에 대해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29일 휴대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돌발된 한동훈 검사와 정진웅 수사팀장 간 몸싸움에 대해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휴대폰 압수수색과정에서 돌발된 한동훈 검사와 정진웅 수사팀장 간 몸싸움에 대해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솔로몬의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29일 한 검사의 몸싸움을 “증거인멸을 저지하고 압수물을 지키려는 투신 같다”며 “만약 증거인멸시도가 아니라면 끝까지 휴대폰을 자신이 쥐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부장검사가 증거인멸시도가 아닌데도 오해를 했다 치더라도, 그게 오해라면 핸드폰 넘겨 주고 유선전화로 전화하면 되는 것”이라며 “변호사 전화번호는 이름만 대면 유선번호 나오고, 그 번호로 사무실에 전화 걸어 변호사 핸드폰으로 연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중 정 부장검사가 부상 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결론 지었다.

한편 손혜원 전 의원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휴대폰을 움켜쥐고 있던 한 검사에 대해 "'나는 일개 검사가 아니다~'라는 몸부림"이라고 꼬집었다.

한 검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한 중대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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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2020-07-30 00:30:11
과정이 녹화, 녹음 되어 있다네.
그리고 감찰과 고소를 했으니 지켜보면 되지.
참고로 압색 대당은 휴대폰이 아니고 유심, 그래고 유심은 압색해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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