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게 지급? 예산교통 “사실 아냐”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게 지급? 예산교통 “사실 아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31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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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유튜브 영상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예산교통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버스 운전사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교통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은 곱지 않다.

자신의 아버지가 예산교통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한 A씨는 최근 유튜브에 “운전사에게 최저시급을 미지급하는 버스회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예산교통은 2017년부터 올 1월까지 정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했다.

2018년 당시 최저시급은 7530원, 반면 예산교통은 6452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8350원과 8590원이었지만, 예산교통은 각각 6748원, 6749원을 지급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100% 사실만을 다룬다”며 “거짓이 있으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버스 운전사들은 지난 4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교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예산교통.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윤용환 예산교통 전무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동영상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전무는 “기본급과 상여금을 따로 지급하다 2018년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며 “현재는 최저시급보다 높은 급여(올해 기준 1만933원)를 지급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영상 게시자가 과거 노사합의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며 "전날(30일) 버스 운전사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예산군 건설교통과는 지난 14일 예산교통 관계자를 군청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튜브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예산교통은 1981년 설립된 예산지역 농어촌버스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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