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피부관리·왁싱·네일… 불법영업 미용실 철퇴
속눈썹·피부관리·왁싱·네일… 불법영업 미용실 철퇴
대전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미용업소 11곳 적발 기소의견 송치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7.31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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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속눈썹·피부관리·왁싱·네일 등 불법영업을 일삼던 대전지역 미용실들이 철퇴를 맞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불법 영업 미용업소 11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무신고 영업, 무면허 영업,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무신고 영업행위 업소 10곳(무면허 영업 5곳 포함)과 의료기기를 이용한 영업행위 업소 1곳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적발된 무신고 업소 중 5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으나 면허를 받지 않았다. 또 2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이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은 화장품 소매업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에 베드와 화장품 등을 갖추고 네일, 속눈썹연장, 피부관리, 왁싱 등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이용 행위 적발 업소 1곳은 피부관리 회원들에게 고주파 자극기를 사용했다. 일반 미용업소는 피부 미용을 위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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