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대전 서구의장, 당론 어긴 혐의로 민주당서 ‘제명’
이선용 대전 서구의장, 당론 어긴 혐의로 민주당서 ‘제명’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 제11·12차 윤리심판 결과 시·구의원 등 36명 징계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8.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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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이 제11·12차 윤리심판 결과 이선용 대전 서구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36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자료사진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용 대전 서구의장이 당 의원총회를 거부한 채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혐의로 당에서 ‘제명’ 처리됐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9일과 31일 각각 11차·12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 당시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해 발표했다.

시당 윤리심판 결정 결과 이 의장을 비롯한 대전지역 시·구의원 총 36명이 징계 처분됐다.

이 의장은 의원총회를 어기고 의장 선거에 출마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이에 따라 시당 윤리심판원은 이 의장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또 대전시의회 원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종호 시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 정기현 시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이 각각 결정됐다.

이와 함께 원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권중순 시의장은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서구의회에선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창관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됐다.

동구의회에선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박민자 의장이 ‘서면 경고’ 조치됐다. 박 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한 소명과 깊은 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이다. 

이외에도 원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시의원 18명 전원이 ‘서면 경고’ 조치됐다. 

이어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도 ‘서면 경고’ 처분됐다.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성용순·강화평 의원은 조사 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이번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의원이 7일간 재심을 요구하지 않으면 징계는 최종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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