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기관장 성희롱 시 상급 기관에 조사 의뢰"
충남도 "기관장 성희롱 시 상급 기관에 조사 의뢰"
여성가족정책관, 성희롱 예방지침 강화 추진…도지사와 공공기관장 등 대상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8.03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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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지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장(사업소장)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발생 시 상급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도지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장(사업소장)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발생 시 상급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도지사를 비롯해 공공기관장(사업소장)의 성희롱·성폭력 문제 발생 시 상급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순종 여성가족정책관은 3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에 대한 개정(강화) 계획을 보고했다.

시‧도지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보고 자료를 보면 “비공식적 처리 및 축소‧은폐 가능성을 사전 차단토록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장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상급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이달 중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 즉시 분리와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도의 경우 지난 2018년 3월 이른바 ‘안희정 사태’가 터진 바 있다는 점에서 다소 늦은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정책관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가 매뉴얼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도 역시 이에 발맞춰 지침과 매뉴얼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2018년에는 해당 피해자가) 이미 사표를 낸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달 31일 여성권익보호시설장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달 중 지침과 매뉴얼 개정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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