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0차로에 누워있던 취객 친 운전자 ‘선고유예’
왕복 10차로에 누워있던 취객 친 운전자 ‘선고유예’
법원 “피해자 과실 인정… 유족도 처벌 원치 않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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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왕복 10차로 위 술에 취해 쓰러진 남성을 보지 못하고 밟고 지나간 운전자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0일 밤 11시 50분쯤 대전 대덕구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위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지나가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걸어가다 쓰러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송 판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주취 상태에서 왕복 10차로 도로를 건넌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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