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 '솔솔'
청주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가능성 '솔솔'
정정순 의원, LH로부터 “청주 특수상황,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 답변 얻어내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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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동향. 사진=정정순 의원/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동향. 사진=정정순 의원/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지역이 부동산거래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점에 대해 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다”고 답변해 해제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정순 의원(민주당 청주상당)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지난 6월 17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에 청주가 포함된 데 대해 심도있게 질의했다. 

정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매매가격지수에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지역 보다 낮은 주택가격이 오래 유지된 지역의 경우, 가격상승의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결정은 아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도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지정 및 해제는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이 주거정책심의의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국토교통부 장관(위원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두 주거정책심의위원의 발언은 향후 청주에 대한 부동산 규제 조치 해제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청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2016년 10월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9였다. 

반면 지난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청주의 가격지수는 92.1로 청주시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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