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은 충청권 국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 및 사업시행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충북, 충남, 대전)에 주된 영업소를 둔 1인 이상을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 대상(95억원 이상 284억원 미만 공사)에 충북과 충남, 대전지역의 건설업체도 참여시킨다는 의미다.
국가계약법상 95억 원 미만의 공사는 지역업체인 세종시 건설업체만 참여(지역제한)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4월 발의돼 올 1월 개정시행된 행복도시특별법에 따라 현재는 주변 3개 시도 모두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의 경우는 지난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3개 시도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변 의원은 “공동계약(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이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로 제한돼 있어 다른 충청권 건설업체들이 수주경쟁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는 충북은 물론 대전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는 온도차가 있다. 충남도는 만약에 의무공동도급을 풀 경우 3개 시도 외의 타 지역건설업체들이 충청권에 주소를 옮겨와 공사를 수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남은 대부분의 공사가 285억 원 이상이어서 의무공동도급 개정에 따른 충청권 실익이 거의 없다는 점도 충남도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