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풍·이규철 변호사, 청주시의회 입법·법률 지원한다
유재풍·이규철 변호사, 청주시의회 입법·법률 지원한다
청주시의회 4일 입법·법률 고문 위촉장 수여…2년 임기, 의정활동 지원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8.04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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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유재풍 변호사(왼쪽)와 최충진 시의장, 이규철 변호사.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4일 청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유재풍 변호사(왼쪽)와 최충진 시의장, 이규철 변호사. 사진=청주시의회/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유재풍·이규철 변호사가 청주시의회의 입법과 법률 고문으로 위촉돼 시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4일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입법·법률 고문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입법 분야 유재풍 변호사와 법률 분야 이규철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시의회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의정활동 자문과 법령해석, 쟁송사건 소송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청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은 연평균 30여 건의 입법·법률 분야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시로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제 사무를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 고문변호사 제도는 2012년 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입법·법률 자문, 행정쟁송으로 인한 재정력 낭비를 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충진 의장은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입법·법률 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회 입법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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