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21명 전원 검거…중국 당국 "공조" 의사
태안 밀입국 21명 전원 검거…중국 당국 "공조" 의사
지난 5월 23일 의심 보트 신고로 수사 착수…낚시객 위장 등 사전 치밀한 준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8.05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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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자 21명(4건)을 전원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자 21명(4건)을 전원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중국인 밀입국자 21명(4건)을 전원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 해경국은 “해상 밀입국 등 범죄활동 근절을 위해 한국 해경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 5월 23일 해변에서 발견된 밀입국 의심 보트 주민 신고에 따라 대책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고, 4월 19일 5명, 5월 17일 5명, 5월 21일 8명이 각각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밀입국을 주도하고 조력한 A씨를 6월 9일 검거해 조사 중 지난해 9월 25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추적 수사를 벌여 21명을 특정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19명을 구속했으며, 4일 체포된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국내 운송·도피를 도운 중국인 조력자 3명도 체포해 밀입국자 은닉·도피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모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사정에 밝은 체류 경험자로, 소형보트를 구매해 중국 위해에서 태안까지 최단항로(약 350km)를 선택했으며, 연안 접근 시에는 낚시객으로 위장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강제퇴거 전력으로 정상적인 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을 감행한 뒤 농촌과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군과 함께 해양감시역량과 함께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소형보트 식별방안과 신고홍보제도 활성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5일부터 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권을 확보한 만큼 밀입국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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