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충남·북,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될 듯
폭우 피해 충남·북,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될 듯
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 회의서 행안부에 신속 검토 지시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8.0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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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신면 폭우 피해 현장/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 수신면 폭우 피해 현장/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폭우 피해가 심각한 충남·북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전날(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 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에서 천안·아산·예산·금산 등 도내 4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날 정 총리가 주재한 영상회의에서도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선포를 건의했다.

충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누적 최대 강수량 384mm로 15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단기간 200mm 이상 호우가 쏟아졌다.

이로 인해 국도·지방도 유실, 하천 제방 붕괴, 산사태 발생 등 1000억 원 이상 재산 피해와 1명 사망 2명 실종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 또한 집중 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큰 충주·제천·음성·단양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폭우 피해가 심각한 경기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행안부 중심으로 중대본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총리 재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가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정부는 신속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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