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령시-충남신용보증재단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 업무협약…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8.0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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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제공: 왼쪽부터 유성준 이사장과 김동일 시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보령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제공: 왼쪽부터 유성준 이사장과 김동일 시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보령시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일 시장과 유성준 이사장은 5일 시장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정식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간편 심사를 통해 지원액이 결정됨으로써 긴급하게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특화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을 포함해 보증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전액 보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85%를 부분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료율은 0.8% 이내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10)에서 보증을 받은 후 해당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김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및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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