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예산·금산 빠져
충청권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예산·금산 빠져
천안시·아산시·충주시·제천시·음성군 포함…공공시설 복구비 최대 80% 지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8.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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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정부는 7일,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종현 기자] 정부는 7일,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 천안시, 아산시와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이렇게 5개 시·군이 포함됐다. 충남도가 요구한 예산군과 금산군은 일단 빠졌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면서 ‘우선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및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뤄져 통상 2주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충남의 경우 지난 달 28일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평균 361mm(예산군 483.3mm 최고)의 폭우가 내려 약 700억 원(3872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아산지역을 중심으로 사망 1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에도 국비가 확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오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 시·군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하고,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산군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빠지면서 앞으로 피해 수습이 막막한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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