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인건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 대책에 따라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인원은 업체당 1명, 총 1000명이다. 지원 한도는 월 120만원, 인건비의 90%까지다.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8590원, 월 156시간 기준이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sr.djb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대전경제통산진흥원 홈페이지(www.djba.or.kr)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 ☎042(380)799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