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가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추진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일 오전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읍·면·동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해 주민주권 강화와 참여 욕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 두 곳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달 중 동장과 면장을 공개 모집하고 내년 1월까지 임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임기는 2년이다.
양 지사는 “역량과 열정 있는 주민이 읍·면·동장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임용된 읍·면·동장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세종시는 주민 추천을 받아 지난해 1월 정기 인사에서 읍·면·동장을 임명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