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사협회 파업… 대전시, 긴급 ‘진료명령’ 발동
14일 의사협회 파업… 대전시, 긴급 ‘진료명령’ 발동
의원급 1093곳에 진료명령, 파업 동참 기관 휴진신고 명령도
비상진료체계 운영… 명령 불복종, 15일 휴진 및 징역·벌금형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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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14일 대한의사협회 파업을 앞두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에 따른 진료 공백으로 시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14일 의료계 파업에 대비,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5개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해 진료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서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 및 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집단 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 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14일 파업에는 병원급(30병상 이상)은 참여하지 않고, 의원급만 참여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1093곳에 대해서 진료명령을 내렸고, 12일까지 파업 참여 여부를 파악해 구청장 명의의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청장 업무개시 명령은 불법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10%가 넘을 때 내릴 수 있다.

의료기관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에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 명령은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시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 및 각 자치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문인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토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안내해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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