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금고 2년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사망사고 남편 금고 2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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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가 아닌 예비적 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죄를 물었다.

A씨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본인의 목숨까지 담보해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라면서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했어야 했다”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2심 재판부는 단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을 살펴본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A씨 아내(24)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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