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신규가입자 발굴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201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87만원(장애인부부가구 139만2천원)에서 93만원(장애인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5001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2875명이 지급받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별 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통해 가정방문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장애인연금 수령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강화 및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박미숙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변경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상 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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