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시 인허가부서 공무원 A씨와 계약직 공무원 B씨, 대전시 도시계획위원과 교통영향평가위원인 국립대 교수 C‧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도시개발사업 용역업체 대표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금품 및 투자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을 알려주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용역회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용역회사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16일에는 대전시청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과 디지털 정보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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