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대전 ‘장기 미준공 아파트’… 해결법 없나?
관리 사각지대 대전 ‘장기 미준공 아파트’… 해결법 없나?
미준공 공동주택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3개… 정확한 집계 안 돼
관할 구 “소유권 복잡 관련법상 행정적으로 해결해줄 수 없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8.1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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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이례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자료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지난 7월 30일 이례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자료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지난달 말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가 미준공 아파트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준공 아파트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준공 아파트의 경우 재산권 행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역 내 장기미준공 공동주택은 서구 1개, 유성구 1개, 대덕구 1개 등 총 3개다. 이마저도 관련 자료가 부족해 정확한 집계조차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우선 서구는 알려진 대로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다. 지난 7월 30일 이례적인 폭우로 2개동 1층 28세대가 침수돼 복구 작업이 진행되던 중 미준공 아파트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지난 197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착공했다. 하지만 건설 과정 당시 사업주체가 네 번이나 바뀌고, 마지막 사업주체였던 네 번째 사업자가 공사 완료 후 잠적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원칙상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승인~준공 승인~소유권 보존 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공사만 끝낸 뒤 증발해버린 것이다. 이유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코스모스아파트는 약 30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준공 건축물로 남아있게 됐다.

유성구는 노은동에 있는 A 주상복합이 같은 사례다. 이 주상복합은 총 네 필지에 걸쳐져 있는 등 큰 규모를 자랑하지만, 2003년도 허가 및 착공 이후 현재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 주상복합 또한 시공사 부도로 인해 분양만 이뤄지고 약 17년 간 미준공 상태로 남게 됐다.

관련 소유권자 등이 다시 준공 절차를 밟으려 하지만, 이권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대덕구는 석봉동에 있는 B 아파트다. 1990년대에 지어졌지만, 마찬가지로 건설사 부도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등이 파산해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할 구에서 분양보증을 책임지는 등 제도가 보완된 상태다.

문제는 이미 몇 십 년을 미준공 건축물에서 살아온 입주민들을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준공 건축물의 경우 수도와 가스가 공급될 수 없으며, 주택매매와 임대 등의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매매를 위한 건축물대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사용검사 승인 등의 절차를 건너뛰었기에 소방시설 등 설비 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화재 위험 등도 지적된다.

특히 침수된 코스모스아파트는 피해 보상 범위에 포함될지의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법적으로 승인 되지 않은 건축물이란 이유에서다.

현재 서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코스모스아파트 침수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토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구 관계자는 “다행인 점은 위 세 곳의 미준공 공동주택들은 입주민들의 사정이 고려돼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이 설치됐다. 또 개별적으로 건물 등기만 살려 있어 기본적인 매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법에 맞지 않거나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 미준공 건축물을 해결할 순 없다. 소유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현실상 법적으로 준공 처리를 해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소유권을 정리하고 아파트가 오래됐으니 새로 재건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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