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황극’ 성폭행했지만 무죄받은 남성 형량 바뀔까?
‘강간상황극’ 성폭행했지만 무죄받은 남성 형량 바뀔까?
12일 대전고법서 항소심 첫 기일...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주문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1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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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법원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와 강간 상황극을 벌이다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확인을 검찰에 요청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기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형량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2일 주거침입강간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강간 상황극을 유도해 엉뚱한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말만 믿고 피해자 여성의 원룸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B씨를 범행도구로 이용해 놓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A 씨에게 속아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어 보인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전개에도, 확인도 없이 곧바로 범행에 착수했다. 공포에 질린 상대를 보면서 범죄에 대한 충분한 예상이 가능했다”라며 B씨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해 강력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B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게 범행 교사인데, 주장을 살펴보면 범행이 아니라 상황극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라는 범행구성에 의문이 든다.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법리를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B씨가 성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가 아닌 강도로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란 의문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B씨측 변호인에게 “B피고인에게도 영향이 큰 부분이기에 관련 의견서를 내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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