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 ‘비동의 강간죄’ 신설… ”문제점 투성이다”
류호정의 ‘비동의 강간죄’ 신설… ”문제점 투성이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14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형법 제32장을 갈아 엎었다”고 긍정 평가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1호 법안인 ‘비동의 강간죄’. 그러나 부정적인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화가 만만찮아 보인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대다수 언론이 “형법 제32장을 갈아 엎었다”고 긍정 평가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1호 법안인 ‘비동의 강간죄’. 그러나 부정적인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화가 만만찮아 보인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다수 언론이 “형법 제32장을 갈아 엎었다”고 긍정 평가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1호 법안인 ‘비동의 강간죄’. 하지만 부정적인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전망은 매우 험난해 보인다.

당장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3일 세 가지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① 동의를 하고 강간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가 있나?
② ‘동의’와 ‘비동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③ 이 법안이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그는 심지어 “이 법안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보다, 남녀관계에 있어 갑을관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후려쳤다.
“류 의원과 여성계에서는 ‘동의’ 여부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런 취지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이라 이것을 형법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어 “가령 서로 데이트를 하는 남녀가 남자는 조르고 여자는 호기심과 두려움의 감정이 반반 섞여있는 가운데 남자의 요구를 들어주고 다음 날 후회한다면, 이건 비동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성행위 자체는 싫지만 그 남자는 좋으니 그가 떠나는 것이 싫어 요구에 응한다면, 이 또한 비동의 강간죄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남녀 사이는 조선시대 ‘남녀칠세 부동석’으로 돌아갈 것 같다”며 “이는 도리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후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컨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속성이 보다 강한 사안을 굳이 새로운 법의 잣대로 지나치게 개인 감정의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서는 정의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뛰었던 김미석 '더레프트' 사회경제연구소 대표는 법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쳤다.

= 개정안은 폭행, 협박, 위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여부'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부 사이의 '강간여부'이다. 현행 판례는 '부부강간'도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바, 여기에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되면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성교에 있어서도 폭행, 협박, 위력이 없는 상태라도 '동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혼 가정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그리고 부부가 이혼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이는 부부이혼 시 여성의 입장에서 이 법이 강력한 무기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데이트 하는 여성 또는 아내와의 성교 이전에 상대방의 명시적, 확정적인 '동의를 증거로 확보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또한 이러한 동의여부에 대해 상대방 여성 또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동의'를 확보, 입증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 성인 여성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일체의 침해 행위를 국가형법을 동원하여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상 여성에 대해 폭행, 협박, 위력 등이 사용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와 그렇지 않은 성교에 대해서는 구별해야 한다. 폭행, 협박이나 위력을 사용하지 않은 성교 추구 시에도 여성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비동의 강간죄'신설은 여성을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 지나치게 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거나 피동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지나친 폄하의 결과이다.
▶또한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남성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남성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라는 법체계를 동원하여 지나치게 규제,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 진 법이다. 남성을 강간의 '가해자'로, 그리고 여성을 강간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남성과 여성을 상대화하여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한 존재라는 관념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비동의 간강죄' 신설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각자의 인격체의 자유롭고 동등한 입장에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추구를 국가 법체계인 형법을 동원, '동의 여부에 따라'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지나친 '과잉범죄화 편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