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에 대한 ‘생활시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가칭) 발동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도는 이날 오후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감염병 및 보건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제6차 생활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시설 인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 자칫 책임 소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도 지정 6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는데 의견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지정 6개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워터파크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으로, 국가 지정 12개 시설과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만 부과해 발열체크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적발했을 경우 행정지도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도가 이들 시설에 대한 ‘생활시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한 반면, 시·군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현장 점검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는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 등 코로나19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발동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정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 도내에서는 종교시설이나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죄야 할 시점”이라며 “무증상 확진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를 경계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