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정직 1개월’…”맹목적 미투세력 압력에 초가삼간 태우지 마라!”
‘강진구 정직 1개월’…”맹목적 미투세력 압력에 초가삼간 태우지 마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14 22:4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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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기사 삭제 파동과 관련, '경향신문'은 14일 강진구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 기자는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기사 삭제 파동과 관련, '경향신문'은 14일 강진구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 기자는 "후배권력에 밀려 강진구 한 명을 징계하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소리쳤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국 〈경향신문〉은 ‘더닝 크루커 효과’ 실증하는 시험장이 되고 말았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엉터리 결론을 냈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의 오류조차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기사 삭제 파동과 관련, 〈경향신문〉은 14일 징계위원회 결과 강진구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많은 언론인과 지성인들의 성원에도 불구, 강 기자는 사측이 휘두른 징계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측은 기사 삭제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라는 전제 아래, 성범죄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기사를 무단송고하고 SNS와 인터넷방송들에 출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저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징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미투사건 보도에 있어 ‘닥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로 판단한 것”이라며 “결국 편집국장은 진실보도를 추구하려는 기사의 펜대를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징계는 비단 편집국장 혼자만의 판단만은 아니었다. 그는 “사측 징계위원들은 ‘닥치고 피해자중심주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편집권 행사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징계를 정당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계위원의 일원인 OOO이사의 주장을 인용, “‘무조건 피해자편을 드는 것이 우리가 정한 원칙’이라는 편집국장이나, '편집국장의 지시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라는 이사진이나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라며 청맹과니 같은 헛소리에 맥 빠진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어 “OOO이사는 SNS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저의 일련의 행동을 기사 삭제에 대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것이고 말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 강 기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SNS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그 대안으로 〈경향신문〉 기사를 통한 입장 전달이나 기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편집국장은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작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 산하 독립언론실천위는 거꾸로 사측에 징계를 앞장서 요구하는 등 언로를 원천 차단했던 게 사실. 이처럼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봉쇄된 가운데, 이른바 ‘후배권력’은 〈미디어오늘〉을 통해 부단히 공격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정말 기자생활 30여년 이상 하신 대선배 3명이 모여서 작성한 징계사유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절망’이 몰려든다. 경향신문 기자들이 고작 이런 정도의 인식수준을 가지고 독자들을 가르치려 드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닐까?”

그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후배권력에 밀려 강진구 한 명을 징계하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묻고는, “재심을 청구하겠다. 제가 아니라 경향신문, 그리고 이 땅의 진실보도 자유를 위해서”라고 냅다 소리쳤다.

그리고는 “징계하시라. 제가 아니라, 맹목적 미투세력의 압력을 의식해 기자의 펜대를 꺾은 편집국장과 그 국장을 겁박한 기자들을”이라고 악다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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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20:19:50
이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고 함께 공존해야할 사회질서를 위협한 용납해선안될일입니다. 미투만 주장하면 한쪽의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고, 사실보도조차 겁박하여 기사삭제와 중징계를 가하는 이런일이 만연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이자 언론자유국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박재동화백 미투 주장자는 고소조차없이 언론의 일방적 지원을 등에업고 첫 언론인터뷰로 박재동화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도 부족해서 변호사를 통해 2차가해와 고발, 기자징계로 겁박하며 박재동화백측의 반론권보도를 침해했고 스스로가 상당한 거짓말로 신뢰를 훼손한 사실보도를 가로막고 오히려 기자를 중징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죠? 기사삭제와 징계를 한 경향신문사측과 함께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만합니다..

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20:13:03
이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고 함께 공존해야할 사회질서를 위협한 용납해선안될일입니다. 미투만 주장하면 한쪽의 헌법적 권리조차 유린하고, 사실보도조차 겁박하여 기사삭제와 중징계를 가하는 이런일이 만연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이자 언론자유국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박재동화백 미투 주장하는 고소조차없이 언론의 일방적 지원을 등에업고 이미 박재동화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미투주장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2차가해와 고발, 기자징계로 겁박하며 박재동화백측의 반론권보도를 침해했고 스스로가 거짓말로 신뢰를 훼손한 사실보도를 가로막고 오히려 기자를 중징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죠? 기사삭제와 징계를 한 경향신문사측과 함께 공적으로 책임을 물울것입니다.

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19:50:04
강진구 기자님, 그리고 언론인분들, 이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고 이해하며 함께 공존해야할 사회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건이고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일은 시작일뿐이고 이혼일이 만연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라고 살수 있습니까? 각자 할수있는 일을 저마다 또 같이 함께 해야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구기자님 힘내십시오.

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19:35:27
경향신문사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 모두가 침해당해서는 안될 평등한 인권조항들, 언론자유, 언론 인권준칙들보다 성범죄 보도준칙이 최우선 해야한다는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경향신문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치외법권지역인가요? 범죄로 최종확정 판결을 일방적 한쪽의 주장만 보도하는 언론사가합니까?상대방에 반론권도 박탈하고 사실보도는 삭제하면서? 하물며 사법부에서도 유죄가 분명한 피고에게도 똑같이 변론과 반론권을 주는데, 사법부도 아닌 언론이 무슨 제멋대로 권한으로 상대방의 반론권도 침해하고, 사실보도 기사도 삭제하며 한쪽의 헌법권리조차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죠? 일방보도미투가 헌법과 사회질서까지 위협한강진구기자 기사삭제와 징계사건은 결코 묵과해서 안될 중대 문제입니다.

Yumok 2020-08-15 10:27:11
경향은 언론사의 기본인 진실추구 보다 꼴페미 중심주의의 길을 가기로 한듯요. 앞으로 레이디경향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것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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