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정직 1개월’…”맹목적 미투세력 압력에 초가삼간 태우지 마라!”
‘강진구 정직 1개월’…”맹목적 미투세력 압력에 초가삼간 태우지 마라!”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14 22:4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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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20:19:50
이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고 함께 공존해야할 사회질서를 위협한 용납해선안될일입니다. 미투만 주장하면 한쪽의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고, 사실보도조차 겁박하여 기사삭제와 중징계를 가하는 이런일이 만연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이자 언론자유국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박재동화백 미투 주장자는 고소조차없이 언론의 일방적 지원을 등에업고 첫 언론인터뷰로 박재동화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도 부족해서 변호사를 통해 2차가해와 고발, 기자징계로 겁박하며 박재동화백측의 반론권보도를 침해했고 스스로가 상당한 거짓말로 신뢰를 훼손한 사실보도를 가로막고 오히려 기자를 중징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죠? 기사삭제와 징계를 한 경향신문사측과 함께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만합니다..

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20:13:03
이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고 함께 공존해야할 사회질서를 위협한 용납해선안될일입니다. 미투만 주장하면 한쪽의 헌법적 권리조차 유린하고, 사실보도조차 겁박하여 기사삭제와 중징계를 가하는 이런일이 만연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이자 언론자유국가라고 할수 있습니까? 박재동화백 미투 주장하는 고소조차없이 언론의 일방적 지원을 등에업고 이미 박재동화백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미투주장자 측은 변호사를 통해 2차가해와 고발, 기자징계로 겁박하며 박재동화백측의 반론권보도를 침해했고 스스로가 거짓말로 신뢰를 훼손한 사실보도를 가로막고 오히려 기자를 중징계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죠? 기사삭제와 징계를 한 경향신문사측과 함께 공적으로 책임을 물울것입니다.

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19:50:04
강진구 기자님, 그리고 언론인분들, 이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존중받고 이해하며 함께 공존해야할 사회질서를 위협한 중대 사건이고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 일은 시작일뿐이고 이혼일이 만연해진다면 그게 법치국가라고 살수 있습니까? 각자 할수있는 일을 저마다 또 같이 함께 해야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구기자님 힘내십시오.

사건수임 변호사와 언론을 구별하는 기준 2020-08-15 19:35:27
경향신문사는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 모두가 침해당해서는 안될 평등한 인권조항들, 언론자유, 언론 인권준칙들보다 성범죄 보도준칙이 최우선 해야한다는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경향신문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치외법권지역인가요? 범죄로 최종확정 판결을 일방적 한쪽의 주장만 보도하는 언론사가합니까?상대방에 반론권도 박탈하고 사실보도는 삭제하면서? 하물며 사법부에서도 유죄가 분명한 피고에게도 똑같이 변론과 반론권을 주는데, 사법부도 아닌 언론이 무슨 제멋대로 권한으로 상대방의 반론권도 침해하고, 사실보도 기사도 삭제하며 한쪽의 헌법권리조차 박탈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하죠? 일방보도미투가 헌법과 사회질서까지 위협한강진구기자 기사삭제와 징계사건은 결코 묵과해서 안될 중대 문제입니다.

Yumok 2020-08-15 10:27:11
경향은 언론사의 기본인 진실추구 보다 꼴페미 중심주의의 길을 가기로 한듯요. 앞으로 레이디경향 그이상 그이하도 아닌것으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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