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피싱천국’] ③정부 ‘보호망’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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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 선제적 대응부터 처벌강화 까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1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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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이 뭐길래.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에 울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 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금융사기를 뜻한다. 피해자 스스로 금융기관으로 향하게 해 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직접 받아 챙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금융이 일상화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는 등 범죄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그들의 성공률이 높아질수록 피해자의 모든 게 파괴되고 있다. 정부도 보이스피싱 ‘척결’에 나섰다. 선제적 대응은 물론이고, 엄격한 적발까지. 정부가 빼든 칼이 ‘그놈 목소리’ 척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리 예방하고, 단속하고, 피해구제까지 울타리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대책이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6월 내놨다. 종합방안은 크게 ▲예방 및 차단 ▲단속과 처벌강화 ▲피해구제 방안으로 나뉜다.

“보이스피싱 미리 막는다”

우선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계속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대포폰, 선불폰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에 제한을 걸었다. 정부는 사용기간이 지난 선불폰, 외국‧폐업법인의 이용하지 않는 회선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등 개통과 이용단계에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 수법인 기관사칭 수법도 제재를 가한다.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조작을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전화번호 이용중지에는 일반적으로 4~5일 기간이 걸렸는데, 이를 2일 이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악성앱, 피싱사이트 등 신종수단도 신속히 접속 차단할 계획이다. 선제적 예방을 위해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이동통신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계좌에 대한 자체점검 후 임시조치를 해왔으나, 위반 시 불이익은 없었기에 자율적이란 한계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 회사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자체 임시조치 의무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걸리면 강력 처벌”

다양해지는 수법에 보이스피싱 피해도 가중되고 수사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관계부처의 유기적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외로 본거지를 옮긴 보이스피싱 조직을 붙잡기 위한 국제수사 공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처벌을 위해 법도 새롭게 개정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대포통장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대포통장 대여 등 행위는 현행법상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징역 5년에 벌금 3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인출책 등 단순 조력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도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해준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는 금융기관 등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고, 사기 이용계좌를 정지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피해금이 환급이 가능하다. 피해 구제 과정에서의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서만 금융회사에 배상책임이 주어졌는데, 인정 사례가 거의 없었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기존 본인의 자금이체 확인이 아닌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 예정이다. 사안에 따라 금융회사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온전히 책임을 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다.

보험을 통한 피해구제도 나섰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 판매 중이지만, 보장 금액이 약 1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용도도 낮아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 상품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판매 채널 등 확대 추친한다.

대책에 후속조치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책에 따른 ‘통신사기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피해구제 절차 효율성이 높아져 국민의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TF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성과를 도출하고, 제도개선 반영 및 집행 강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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