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허태정 “광화문 집회·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대전시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종교시설·다단계 방문판매업·스포츠 경기 등 다중모임 자제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8.17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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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시민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17일 수도권 집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시민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관련 시민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 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특정 정치집단과 종교단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이 우리 지역으로까지 재확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과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간 전국적으로 633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시장은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및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 시민 중 증상이 있는 분과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교시설의 정규 예배·법회·미사 등에 대해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하되, 수련회·구역예배·단체식사 등 소규모 모임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거나 금지하도록 당부됐다.

다단계 방문판매업에 대해선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다단계 방문판매업 종사자는 설명회나 교육 개최 시 반드시 행정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해선 시와 경찰의 합동 단속과 함께 강력 처벌이 예고됐다.

또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불특정 다수가 참석해 합창·함성을 유도하며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 조치된다.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참석 행사 또한 개최가 제한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가 동안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계획이다.

생활스포츠와 동호회 경기도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당분간 다른 팀과의 교류 및 초청 경기가 자제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이번에 새로 지정된 PC방을 포함해 13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방역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염확산 속도를 늦추고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선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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