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흉기로 살해한 정신질환 10대 법정구속
친모 흉기로 살해한 정신질환 10대 법정구속
채대원 판사, 피고인·가족 배려 따뜻한 말 눈길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8.19 16: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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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천안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어머니는 흉기에 찔린 뒤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사람 생명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침해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직후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가족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다소 우발적 충동에 의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나이어린 소년이고 치료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정신과적 치료와 사회화 과정 같은 보살핌에 따른 교화나 교정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채 판사는 양형기준 설명 외에도 피고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충분히 고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어머니)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충분히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잘 생활하길 바란다”며 따뜻한 위로를 건냈다.

또한 피고인 가족(아버지)에게 “원하지 않는 결과겠지만 (피고인이) 앞으로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단기 3년 6월, 장기 5년형을 구형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울증·불면증·강박증)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모친과 다투는 일이 잦았고 사건 당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증상이 발현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엄마가 보고싶고 아빠와 함께 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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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2020-08-25 15: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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