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에게 ‘몹쓸짓’한 시아버지 징역 4년
며느리에게 ‘몹쓸짓’한 시아버지 징역 4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8.2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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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며느리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창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B씨의 시아버지인 A씨는 2018년 5월경부터 지난해 3월 19일경까지 B 씨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며느리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그것도 주로 집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반복적으로 며느리를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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