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방해 세력, 엄중 처벌” 경고
허태정 “광화문 집회 참가자 검사 방해 세력, 엄중 처벌” 경고
대전시, 종교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행 권고 등 추가 행정명령
“집회 참석자 21일까지 검사 받지 않고 추후 확진, 치료비·구상권 등 청구”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8.20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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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20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서울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의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허 시장은 20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리 시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가 단체 중 자발적 검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해당 세력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에 참가한 모 단체가 SNS 등 온라인 연락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문자 통보는 국민을 겁주고 위축되게 하려는 꼼수요 공작이다’ ‘검사를 받으면 정부가 명단을 파악해 탄압의 DB가 되니 검사 받지 마라’ ‘보건소에서 양성 받은 사람이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음성 나온다’ 등이다.

허 시장은 “유언비어로 검사를 방해하는 어리석인 행동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집회에 참석했거나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행정명령한 21일까지 검사 받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만약 집회 참석자가 2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추후 확진되거나, 당사자로 인해 n차 감염이 유발됐을 경우 시는 해당 확진자에 대해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확진자 동선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피해 보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집회 참가자에 대해 18~21일까지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날 추가적인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첫 번째로 종교·문화·체육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 이행을 권고했다.

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하되, 비대면 예배를 강력 권고한다. 하계수련회·구역예배·부흥회·단체식사 등 소규모 종교 모임도 전면 금지됐다.

또 정부가 고지한 13개 고위험시설 외에도 전세버스 탑승자에 대해 명단을 의무화한다. 출퇴근 버스 등 통상적인 운행 이외 모든 운행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경로당·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이달 31일까지 제한한다.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해당 시설을 출입하며 감염이 확산됐을 때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허 시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광화문 집회 참가자 모두가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라며 “국가 이외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 걸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광화문 집회 참가자임을 확인한 검사자 수는 415명이다. 시가 추정한 750명의 예상 집회 참석자의 절반 이상이 검사를 받은 것이다.

검체 채취 전 광화문 집회 참석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함에 따라 실질적으론 그 이상이 검사를 받았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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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0-08-31 16:35:28
세상물정도 모르는 소리같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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