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집회’ 허용한 박형순 판사의 ‘이중잣대’... "그것이 알고 싶다!”
‘테러집회’ 허용한 박형순 판사의 ‘이중잣대’... "그것이 알고 싶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8.20 17:48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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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박형준 부장판사의 '광화문 테러집회' 허용 판결을 놓고
〈서울행정법원 박형준 부장판사의 '광화문 테러집회' 허용 판결을 놓고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8.15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의 '코로나 방역 테러' 집회를 허락해준 서울행정법원 박형순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원성이 가라앉질 않고 있다.

특히 박 부장판사의 판결이 같은 사안을 놓고 두 가지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밝혀져, 비난여론은 더욱 들끓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 6월 1일 아시아나항공 지상조업 하청업체인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종로구청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자 아시아나KO 해고노동자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판결이었다.

“현재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면, 국민 생명권 보호가 절실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력 소모가 극심해 행정소요를 감소시켜야 한다”며 종로구청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안전 확보를 위해 집회의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까지 덧붙여 밝혔다. 박 판사는 이처럼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것이다.

하지만 박 판사는 이번 14일 판결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이미 확진자가 나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주축인 데다, 서울시청의 집회금지 명령이 내려진 사안인데도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예상을 뒤엎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집회 허용 근거는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집회상황은 그의 이 같은 판단과는 완전 딴판이 되고 말았다. 대다수 일반인들조차 예외 없이 코로나 집단감염을 매우 우려하는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말이다.

실제 집회 참가자 수는 그가 언급한 100명의 100배에 이르는 숫자로 넘쳐나면서 넓디넓은 광화문광장을 빼곡히 채우고도 모자랐고, 집회 시간 또한 2배 가까이 길게 이어졌으며, 그가 기대했던 적절한 예방조치는커녕 일개 판사의 헛소리를 보란 듯이 비웃었다.

특히 이날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는 아예 마스크부터 벗어제치고 마이크를 잡고 목청껏 핏대 세웠으며, 입을 열 때마다 튀긴 침을 통해 날아간 바이러스 비말은 천지사방으로 흩어져 공중을 오염시켰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일거에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아무리 복기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하고 황당한 역사적 최악의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박 판사 머릿속에 든 판결의 이중잣대, 그것이 더욱 알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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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넝쿨 2020-08-26 13:05:00
너무너무 듣고싶던 나이스한 기사네요~~ ^^

굿모닝충청 짱 2020-08-26 12:16:41
정문영기자님 핵심을 간파하는 기사 넘 좋아요.. 세상엔 외는박이 기자들천지인데 이런 훌륭한분이 계셨다니. 흥해라. 굿모닝 충청

김기태 2020-08-25 22:52:16
정문영 기자님 멋지십니다. 참 언론이 여기 있네요.

최미남 2020-08-25 21:41:37
속 시원하고 참 좋은 기사네요
정문영 기자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요

박지원 2020-08-25 20:39:31
참 언론이 여기있었네
속이 다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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